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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전시 > 참가신청
약관동의
제 1조 (용어의 정의)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출품을 위하여 소정의 출품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기관 및 단체 등의 전시출품 신청자를 말한다.
"전시회"라 함은 계약서 전면에 기재된 전시명을 말한다.
"주최자"라 함은 한국 케이블TV방송협회(KCTA)를 말하며, 사무국은 전시 사무국을 말한다.
제 2조 (참가신청 및 계약)
전시회 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본 전시회 출품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 3조 (전시면적 배정)
주최자는 선 계약 업체순에 따라 전시 위치를 배정한다.
주최자는 전시회장의 공간 조화와 관람 효율 및 전시 효과 등을 고려,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4조 (전시실 관리)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반출기간 내 원상복구, 복구 소요 경비 지급 등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전시회 기간 중(준비, 철거 포함) 전시품, 전시에 따른 생산품(사출물, 인쇄물 등), 공박스, 포장자재 등 모든 제품은 전시사가 직접 잔존물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잔존물이 있을 경우 1루베(㎡)당 100,000 청구)
전시자는 주최자의 장치물 높이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메인입구를 기준으로 1렬부터 3렬은 높이제한을 4m로 하며, 4렬부터 5렬, 6렬부터 8렬은 각각 5m, 6m 이내로 그 높이를 제한한다. 전시품의 진열이나 장치물이 인접 부스에 피해를 주거나 비상구, 통로 혹은 관람객의 통행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제 5조 (납입조건)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시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신청금을 참가신청서 제출시 납입해야 하며, 잔금은 늦어도 전시 개시일 22일 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전시자가 잔금을 지정된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출품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계약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6조 (해 약)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출품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시자가 주최자의 승인 없이 출품을 포기할 경우에도 참가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시자가 전시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전시개시 60일 이전에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납부된 참가 신청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전시 개시 전 5월 17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전시회 출품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만일 이 기간에 전시자가 출품을 포기할 경우 전시회 참가비 전액(100%)을 주최자에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 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 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8 조(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과 지정 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 9 조(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을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 10조 (전시장내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 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단, 폐장 후 야간분실이 확인되었을 시는 예외로 한다.
※ 전시물품에 대한 재보험 가입은 참가업체 책임으로 한다.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11조 (방화규칙)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방염 및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조 (전시품물의 시연)
전시자는 해당 부스 내에서 전시품의 시연을 할 수 있다.
전시품의 시연은 인체재물에 대한 안전과 타 전시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연하여야 한다.
주최자가 시연의 안전을 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와 시연의 제한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 13조 (음향기기 사용 규제)
음량은 자사 부스 내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85dB 이하)로하며, 타 전시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스피커 등 음향기기를 설치 시에는 가능한 지상으로부터 1.2m 이하로 설치하고, 방향은 자사 부스를 향하도록 한다.
TV, 멀티비젼 등을 설치 시에는 통로로부터 1m 이상 떨어져 설치, 관람인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상기와 같이 이행치 아니하며, 단 전시자에 지장을 초래할 시에는 주최자가 일방적으로 전원공급을 중단 할 수 있다.
제 14조 (원상 복구)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출품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보충되는 규정은 출품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5조 (개정 및 준수)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상기 출품규정을 개정 및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보충되는 규정은 출품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6조 (규정의 해석 및 분쟁해결)
본 규정 외에 KCTA Exhibition & Conference 2008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시, 주최자의 유권 해석에 따른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결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동의합니다.
동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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